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2 (빈집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 및 이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빈집의 관리ㆍ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빈집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1.빈집의 소재 현황
2.빈집의 관리 상황 및 방치기간
3.빈집의 소유자 및 권리관계
4.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5.그 밖에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빈집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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