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의3(빈집실태조사의 내용) 법 제64조의2제1항제5호에서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빈집의 발생 사유
2.빈집 및 그 대지의 물리적 안전상태
3.빈집 및 그 대지에 인접한 도로 및 건축물 등의 현황
4.빈집의 설계도서 현황
5.빈집의 관리ㆍ정비 방법에 대한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의견
6.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빈집의 관리ㆍ정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