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개요
2.사업별 기본설계도서
3.사업별 추정사업비 수입ㆍ지출 예산서
4.사업별 추정사업비 명세
5.사업효율 분석 결과
6.사업 대상 지역의 위치도
7.그 밖에 제9조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사항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울 때에는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법 제8조제2항에서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 중 수혜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같은 호 나목의 사업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능유지를 위한 개수ㆍ보수와 준설(浚渫)의 경우에는 면적의 규모에 관계없이 이에 포함된다]과 같은 호 라목 및 사목의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