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74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4조 삭제 <2006.3.3>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8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이 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4조 삭제 <2006.3.3>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