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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특허법 · 제197조

특허법 제197조 · 대표자 등

특허법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7조(대표자 등)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 제192조부터 제196조까지 및 제198조에 따른 절차는 출원인의 대표자가 밟을 수 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 출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표자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의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으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제외하고는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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