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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조보정의 특례 등

특허법
law_id:001455
article_no:208
위계:특허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0
인용:6
피인용:5

조문 본문

제208조(보정의 특례 등)
①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하면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정(제204조제2항 제205조제2항에 따른 보정은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6.11>
1. 제8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낼 것
2. 제201조제1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것.
다만, 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준일(기준일이 출원심사의 청구일인 경우 출원심사를 청구한 때를 말한다)이 지날 것
② 삭제 <2001.2.3>
③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보정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제47조제2항 전단을 적용할 때에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으로 본다. <개정 2014.6.11>
④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보정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제47조제2항 후단을 적용할 때에는 "외국어특허출원"은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으로, "최종 국어번역문(제42조의3제6항 전단에 따른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또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은 제외한다)"은 "제201조제5항에 따른 최종 국어번역문(제201조제6항 전단에 따른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은 제외한다)"으로 본다. <신설 2014.6.11>
⑤ 삭제 <2001.2.3>
위계 chain12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특허법
§47 1항 특허출원의 보정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하면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정(제204조제2항 및 제205조제2항에 따른 보정은 제"
→ outgoing제47조
인용
특허법
§204 2항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의 보정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하면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정(제204조제2항 및 제205조제2항에 따른 보정은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 outgoing제204조
인용
특허법
§205 2항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전의 보정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하면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정(제204조제2항 및 제205조제2항에 따른 보정은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 outgoing제205조
인용
특허법
§82 1항 수수료
"1. 제8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낼 것 2. 제201조제1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제출"
→ outgoing제82조
인용
특허법
§201 1항 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1. 제8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낼 것 2. 제201조제1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것. 다만, 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인 경"
→ outgoing제201조
인용
특허법
§42의3 6항 외국어특허출원 등
"7조제2항 후단을 적용할 때에는 "외국어특허출원"은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으로, "최종 국어번역문(제42조의3제6항 전단에 따른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 outgoing제4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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