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조보정의 특례 등
특허법
조문 본문
제208조(보정의 특례 등)
①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하면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정(제204조제2항 및 제205조제2항에 따른 보정은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6.11>
1. 제8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낼 것
2. 제201조제1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것.
다만, 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준일(기준일이 출원심사의 청구일인 경우 출원심사를 청구한 때를 말한다)이 지날 것
② 삭제 <2001.2.3>
③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보정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제47조제2항 전단을 적용할 때에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으로 본다. <개정 2014.6.11>
④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보정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제47조제2항 후단을 적용할 때에는 "외국어특허출원"은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으로, "최종 국어번역문(제42조의3제6항 전단에 따른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또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은 제외한다)"은 "제201조제5항에 따른 최종 국어번역문(제201조제6항 전단에 따른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은 제외한다)"으로 본다. <신설 2014.6.11>
⑤ 삭제 <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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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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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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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허법
§47 1항 특허출원의 보정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하면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정(제204조제2항 및 제205조제2항에 따른 보정은 제"
인용
특허법
§204 2항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의 보정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하면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정(제204조제2항 및 제205조제2항에 따른 보정은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인용
특허법
§205 2항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전의 보정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하면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정(제204조제2항 및 제205조제2항에 따른 보정은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인용
특허법
§82 1항 수수료
"1. 제8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낼 것
2. 제201조제1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제출"
인용
특허법
§201 1항 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1. 제8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낼 것
2. 제201조제1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것. 다만, 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인 경"
인용
특허법
§42의3 6항 외국어특허출원 등
"7조제2항 후단을 적용할 때에는 "외국어특허출원"은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으로, "최종 국어번역문(제42조의3제6항 전단에 따른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준용
실용신안법
제35조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
"록출원인은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 및 이 법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8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총리"
준용
실용신안법
제40조 결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5항부터 제8항까지, 제38조,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0조, 제202조제1항ㆍ제2항 및 제208조를 준용한다."
준용
실용신안법
제41조 「특허법」의 준용
"준용)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92조부터 제198조까지, 제198조의2, 제200조, 제202조부터 제208조까지 및 제211조를 준용한다."
위임
특허법
제201조 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⑥ 특허출원인은 제47조제1항 및 제208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총리"
준용
특허법
제214조 결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는 제199조제2항, 제200조, 제200조의2, 제201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202조제1항ㆍ제2항, 제208조 및 제21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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