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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204조 ·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의 보정

특허법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4조(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의 보정)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라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에 국제특허출원의 청구범위에 관하여 보정을 한 경우 기준일까지(기준일이 출원심사의 청구일인 경우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때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05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외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그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2.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그 보정서의 사본
제1항에 따라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또는 사본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또는 사본에 따라 제47조제1항에 따른 청구범위가 보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허협력조약」 제20조에 따라 기준일까지 그 보정서(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에 한정한다)가 지식재산처에 송달된 경우에는 그 보정서에 따라 보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른 설명서를 국제사무국에 제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기준일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외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그 설명서의 국어번역문
2.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그 설명서의 사본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기준일까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른 보정서 또는 설명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에 「특허협력조약」 제20조에 따라 기준일까지 그 보정서 또는 그 설명서가 지식재산처에 송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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