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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특허법 · 제186조

특허법 제186조 · 심결 등에 대한 소

특허법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및 특허취소신청서ㆍ심판청구서ㆍ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16.2.29>
제1항에 따른 소는 다음 각 호의 자만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1.당사자
2.참가인
3.해당 특허취소신청의 심리, 심판 또는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심판장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4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특허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사항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특허취소결정이나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6.2.29>
제16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가의 심결 및 제165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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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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