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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특허법 · 제125의2조

특허법 제125의2조 · 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권원

특허법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5조의2(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권원) 이 법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정한 대가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執行權原)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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