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60조 (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법률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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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판관은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동일한 둘 이상의 심판에 대하여 심리 또는 심결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0조(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심판관은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동일한 둘 이상의 심판에 대하여 심리 또는 심결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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