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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특허법 · 제66의3조

특허법 제66의3조 · 특허결정 이후 직권 재심사

특허법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6조의3(특허결정 이후 직권 재심사)

심사관은 특허결정된 특허출원에 관하여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그 특허출원을 다시 심사(이하 "직권 재심사"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거절이유가 제42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8항 및 제45조에 따른 요건에 관한 것인 경우
2.그 특허결정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경우
3.그 특허출원이 취하되거나 포기된 경우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직권 재심사를 하려면 특허결정을 취소한다는 사실을 특허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특허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에 그 특허출원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특허결정의 취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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