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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특허법 · 제132의17조

특허법 제132의17조 ·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특허법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2조의17(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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