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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특허법 · 제63의2조

특허법 제63의2조 ·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제공

특허법
시행 · 2025-11-1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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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3조의2(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제공) 특허출원에 관하여 누구든지 그 특허출원이 거절이유에 해당하여 특허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지식재산처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8항 및 제4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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