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조(참가의 신청 및 결정)
①심판에 참가하려는 자는 참가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판장은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참가신청서 부본을 당사자 및 다른 참가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으로 그 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