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
특허법
조문 본문
제99조(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
① 특허권은 이전할 수 있다.
②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③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④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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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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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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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을 위한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 산정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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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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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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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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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실용신안법
제28조 「특허법」의 준용
"제28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권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97조, 제99조, 제99조의2, 제100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3조의2, 제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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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99조의2 특허권의 이전청구
"③ 제1항의 청구에 따라 공유인 특허권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9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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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00조 전용실시권
"⑤ 전용실시권에 관하여는 제9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특허법
제102조 통상실시권
"⑦ 통상실시권에 관하여는 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준용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1조 실용신안등록증의 발급
"②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99조에 따라 실용신안권을 양도 등의 사유로 승계한 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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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50조 특허증의 발급
"②지식재산처장은 법 제99조에 따른 양도 등의 사유로 특허권을 승계한 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인용
특허법 시행규칙
제99조 도면의 제출기간
"①법 제194조제4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지일부터 2개월을 말한다."
준용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6조 지분 등의 기록
"1. 「특허법」 제99조제3항(같은 법 제100조제5항 및 제102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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