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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특허법 · 제86조

특허법 제86조 · 특허증의 발급

특허법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6조(특허증의 발급)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권자에게 특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지식재산처장은 특허증이 특허원부나 그 밖의 서류와 맞지 아니하면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특허증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특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 심결 또는 이전등록에 따른 새로운 특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25.10.1>
1.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2.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권이 이전등록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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