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86조 (특허증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권자에게 특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처장은 특허증이 특허원부나 그 밖의 서류와 맞지 아니하면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특허증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특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특허증의 발급특허증지식재산처장새로운결정정정발급하거나특허원부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권자에게 특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지식재산처장은 특허증이 특허원부나 그 밖의 서류와 맞지 아니하면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특허증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특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 심결 또는 이전등록에 따른 새로운 특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25.10.1>
1.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2.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권이 이전등록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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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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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법 제8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권자에게 특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처장은 특허증이 특허원부나 그 밖의 서류와 맞지 아니하면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특허증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특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특허법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특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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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