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86조 (특허증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법률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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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권자에게 특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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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권자에게 특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지식재산처장은 특허증이 특허원부나 그 밖의 서류와 맞지 아니하면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특허증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특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 심결 또는 이전등록에 따른 새로운 특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25.10.1>
1.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2.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권이 이전등록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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