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99조 (국제출원에 의한 특허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협력조약」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으로서 특허를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이하 "국제특허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42조의2, 제42조의3 및 제5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특허법 제19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특허법 제16조절차의 무효
- 함께 인용특허법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 함께 인용특허법 제56조선출원의 취하 등
- 함께 인용특허법 제38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 조문 인용특허법 시행규칙 제107조
- 조문 인용특허법 시행규칙 제109조
- 조문 인용특허법 시행규칙 제110조
- 조문 인용특허법 시행규칙 제5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특허법 제1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특허법 제5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특허법 제5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특허법 제3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특허법 시행규칙 제107조특허법 시행규칙 제10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9조제2항조문 인용특허법 시행규칙 제109조특허법 시행규칙 제10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9조조문 인용특허법 시행규칙 제110조특허법 시행규칙 제1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9조제2항조문 인용특허법 시행규칙 제5조특허법 시행규칙 제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9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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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9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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