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57조 (심사관에 의한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심사관에게 특허출원을 심사하게 한다. <개정 2025.10.1>
②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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