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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99의2조 · 특허권의 이전청구

특허법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9조의2(특허권의 이전청구)

특허가 제133조제1항제2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법원에 해당 특허권의 이전(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그 지분의 이전을 말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의 청구에 기초하여 특허권이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는 그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이전등록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1.해당 특허권
2.제65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권
3.제207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권
제1항의 청구에 따라 공유인 특허권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9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을 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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