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221조 (특허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식재산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특허공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특허공보지식재산처장전자적매체로발행사실ㆍ주요목록정보통신망대통령령공시송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특허공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적 매체로 특허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특허공보의 발행사실ㆍ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특허법 제2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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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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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법 제2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식재산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특허공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특허법 제2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특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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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