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조(특허공보)
①지식재산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특허공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적 매체로 특허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특허공보의 발행사실ㆍ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21조(특허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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