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60조 (출원심사의 청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원심사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원심사청구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출원심사의 청구대상이 되는 특허출원의 표시
②지식재산처장은 출원공개 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출원공개 시에, 출원공개 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지식재산처장은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로부터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그 취지를 특허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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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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