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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특허법 · 제60조

특허법 제60조 · 출원심사의 청구절차

특허법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0조(출원심사의 청구절차)

출원심사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원심사청구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출원심사의 청구대상이 되는 특허출원의 표시
지식재산처장은 출원공개 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출원공개 시에, 출원공개 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지식재산처장은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로부터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그 취지를 특허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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