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71조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법률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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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는 제147조제1항ㆍ제2항, 제155조 및 제1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1조(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는 제147조제1항ㆍ제2항, 제155조 및 제1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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