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93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3조(준용규정)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57조제1항, 제63조, 제67조, 제78조제1항ㆍ제3항, 제14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8조제1항 중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92조의4 및 제92조의5에 따른 연장등록거절결정 또는 연장등록결정"으로, "그 심사절차"는 "허가등에 따른 연장등록출원 심사 절차"로 본다. <개정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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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제92조의2 ·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제92조의3 ·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제92조의4 ·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제92조의5 ·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268개 보기제93조 · 준용규정지금 보는 조문
제94조 · 특허권의 효력제95조 ·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제96조 ·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제97조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제98조 · 타인의 특허발명 등과의 관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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