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54조 (심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심리 등민사소송법구술심리심판심판장조서당사자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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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삭제 <2001.2.3>
구술심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날 우려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6.11>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로 심판을 할 경우에는 그 기일 및 장소를 정하고,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건의 이전 심리에 출석한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알렸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6.11>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로 심판을 할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한 직원에게 기일마다 심리의 요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제5항의 조서에는 심판의 심판장 및 조서를 작성한 직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제5항의 조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3조ㆍ제154조 및 제156조부터 제1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6.11>
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3조ㆍ제259조ㆍ제299조 및 제36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6.11>
심판장은 구술심리 중 심판정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 <신설 2014.6.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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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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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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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법 제1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특허법 제1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특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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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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