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76조 (특허거절결정 등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관은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결로써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②심판에서 제1항에 따라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심사에 부칠 것이라는 심결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결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을 기속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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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특허법 제66조특허결정
- 함께 인용특허법 제132조자료의 제출
- 함께 인용특허법 제132조의3특허취소신청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 함께 인용특허법 제170조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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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특허청 - 특허거절결정 취소 심결등본의 송달로서 「특허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여부결정의 등본의 송달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특허법」 제176조 등 관련)
「특허법」 제132조의3에 따른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같은 법 제176조에 따라 심판관이 심사에 부치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특허거절결정을 취소하면서, 주문에 “이 건 출원을 특허결정한다”고 명시[즉, 자판(自判)하는 경우를 말함]한 심결등본을 송달한 경우 별도로 「특허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결정 등본을 송달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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