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52조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으면 심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심판관은 그 제척 또는 기피에 대한 심판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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