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특허법 · 제152조

특허법 제152조 ·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특허법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2조(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으면 심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심판관은 그 제척 또는 기피에 대한 심판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