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조의2(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의 등록에 관한 특칙)
①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료를 낼 때에는 청구항별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청구항의 포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15조의2(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의 등록에 관한 특칙)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