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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특허법 · 제106의2조

특허법 제106의2조 · 정부 등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

특허법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6조의2(정부 등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

정부는 특허발명이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非商業的)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거나 정부 외의 자에게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정부 또는 제1항에 따른 정부 외의 자는 타인의 특허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실시 사실을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정부 또는 제1항에 따른 정부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라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특허발명의 실시 및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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