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35조 (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제13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효로 된 그 특허의 출원 시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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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특허법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 함께 인용특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 함께 인용특허법 제37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 함께 인용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특허법 시행규칙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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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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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특허권이전등록절차이행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만일 이러한 정당한 권리자 아닌 자가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면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하고(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그러한 사유로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그 특허의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와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라는 기간 내에 특허출원을 함으로써 그 특허의 출원 시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간주되어 구제받을 수 있다(특허법 제35조). 이처럼 특허법이 선출원주의의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여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바 없는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따라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졌더라도, 특허법이 정한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로서는 특허법상의 구제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무권리자에 대하여 직접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구할 수는 없다.
제3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등록무효(특)
甲 주식회사가 “무탈피 전선이음 커넥터용 터미널 및 이를 갖는 전선이음 커넥터”를 명칭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지 아니한 자에 의해 등록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이다. 특허발명의 완성 당시 발명자 丙은 甲 회사의 대표이사 직위를 사임하여 대표이사로서의 고용관계만이 종료되었을 뿐 甲 회사의 이사회 이사 및 이사회 내 기술고문으로서의 직위를 계속 유지하여 ‘甲 회사의 종업원 등’의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특허발명은 甲 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할 뿐 아니라 丙이 특허발명을 한 행위는 甲 회사에서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허발명은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직무발명에 해당하며, 나아가 특허발명이 이루어지기 전에 ‘丙이 甲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동안 甲 회사의 사업이나 제품과 관련하여 창안한 발명 등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 명의 등을 甲 회사에 양도하고, 丙이 현재 개발하고 있거나 향후 개발 예정인 전선커넥터 및 관련 기기의 모든 개발품에 대하여 발생하는 특허권에 대한 모든 권리는 甲 회사에 있음을 인지하며, 甲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활용하지 않기로 동의 또는 합의한다’는 내용의 직무발명의 예약승계에 관한 계약이 존재하므로 甲 회사가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판단되는바, 따라서 특허발명의 출원인 및 발명자인 丙이 구 특허법(2016. 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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