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조(특허권 등의 포기의 제한)
①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특허권을 포기할 수 있다.
1.전용실시권자
2.질권자
3.제100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4.제102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5.「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②전용실시권자는 질권자 또는 제100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있다.
③통상실시권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통상실시권을 포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