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19조 (특허권 등의 포기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특허권을 포기할 수 있다.
1.전용실시권자
2.질권자
3.제100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4.제102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5.「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②전용실시권자는 질권자 또는 제100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있다.
③통상실시권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통상실시권을 포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8개 펼치기
특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