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19조 (특허권 등의 포기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법률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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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특허권을 포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특허권을 포기할 수 있다.
1.전용실시권자
2.질권자
3.제100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4.제102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5.「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②전용실시권자는 질권자 또는 제100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있다.
③통상실시권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통상실시권을 포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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