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특허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1-11 공포2025-11-11 시행9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1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7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9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2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7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0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0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5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8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8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2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5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5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0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6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3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0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3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1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0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2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1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1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1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1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1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1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5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7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5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0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8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3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0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7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0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8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5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3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9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6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505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5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 제4조 · 법인이 아닌 사단 등
- 제5조 · 재외자의 특허관리인
- 제6조 · 대리권의 범위
- 제7조 · 대리권의 증명
- 제8조 · 대리권의 불소멸
- 제9조 · 개별대리
- 제10조 ·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 제11조 · 복수당사자의 대표
- 제12조 · 「민사소송법」의 준용
- 제13조 · 재외자의 재판관할
- 제14조 · 기간의 계산
- 제15조 · 기간의 연장 등
- 제16조 · 절차의 무효
- 제17조 · 절차의 추후보완
- 제18조 · 절차의 효력 승계
- 제19조 · 절차의 속행
- 제20조 · 절차의 중단
- 제21조 · 중단된 절차의 수계
- 제22조 · 수계신청
- 제23조 · 절차의 중지
- 제24조 · 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 제25조 · 외국인의 권리능력
- 제26조
- 제27조
- 제28조 ·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 제29조 · 특허요건
- 제30조 ·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 제31조
- 제32조 ·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 제33조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 제34조 · 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 제35조 · 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 제36조 · 선출원
- 제37조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 제38조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 제39조
- 제40조
- 제41조 · 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
- 제42조 · 특허출원
- 제43조 · 요약서
- 제44조 · 공동출원
- 제45조 · 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
- 제46조 · 절차의 보정
- 제47조 · 특허출원의 보정
- 제48조
- 제49조
- 제50조
- 제51조 · 보정각하
- 제52조 · 분할출원
- 제53조 · 변경출원
- 제54조 ·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 제55조 · 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 제56조 · 선출원의 취하 등
- 제57조 · 심사관에 의한 심사
- 제58조 · 전문기관의 등록 등
- 제59조 · 특허출원심사의 청구
- 제60조 · 출원심사의 청구절차
- 제61조 · 우선심사
- 제62조 · 특허거절결정
- 제63조 · 거절이유통지
- 제64조 · 출원공개
- 제65조 · 출원공개의 효과
- 제66조 · 특허결정
- 제67조 · 특허여부결정의 방식
- 제68조 · 심판규정의 심사에의 준용
- 제69조
- 제70조
- 제71조
- 제72조
- 제73조
- 제74조
- 제75조
- 제76조
- 제77조
- 제78조 · 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 제79조 · 특허료
- 제80조 · 이해관계인에 의한 특허료의 납부
- 제81조 · 특허료의 추가납부 등
- 제82조 · 수수료
- 제83조 · 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 제84조 · 특허료 등의 반환
- 제85조 · 특허원부
- 제86조 · 특허증의 발급
- 제87조 · 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 제88조 · 특허권의 존속기간
- 제89조 ·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 제90조 ·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 제91조 ·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 제92조 ·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 제93조 · 준용규정
- 제94조 · 특허권의 효력
- 제95조 ·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
- 제96조 ·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 제97조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 제98조 · 타인의 특허발명 등과의 관계
- 제99조 · 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
- 제100조 · 전용실시권
- 제101조 ·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 제102조 · 통상실시권
- 제103조 ·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 제104조 ·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 제105조 ·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 제106조 · 특허권의 수용
- 제107조 ·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 제108조 · 답변서의 제출
- 제109조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및 관계 부처의 장의 의견청취
- 제110조 · 재정의 방식 등
- 제111조 · 재정서등본의 송달
- 제112조 · 대가의 공탁
- 제113조 · 재정의 실효
- 제114조 · 재정의 취소
- 제115조 · 재정에 대한 불복이유의 제한
- 제116조
- 제117조
- 제118조 · 통상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 제119조 · 특허권 등의 포기의 제한
- 제120조 · 포기의 효과
- 제121조 · 질권
- 제122조 · 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 제123조 · 질권의 물상대위
- 제124조 · 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의 특허권 소멸
- 제125조 · 특허실시보고
- 제126조 ·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 제127조 · 침해로 보는 행위
- 제128조 · 손해배상청구권 등
- 제129조 · 생산방법의 추정
- 제130조 · 과실의 추정
- 제131조 · 특허권자 등의 신용회복
- 제132조 · 자료의 제출
- 제133조 · 특허의 무효심판
- 제134조 ·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 제135조 · 권리범위 확인심판
- 제136조 · 정정심판
- 제137조 · 정정의 무효심판
- 제138조 ·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 제139조 · 공동심판의 청구 등
- 제140조 · 심판청구방식
- 제141조 · 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 제142조 · 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 제143조 · 심판관
- 제144조 · 심판관의 지정
- 제145조 · 심판장
- 제146조 · 심판의 합의체
- 제147조 · 답변서 제출 등
- 제148조 · 심판관의 제척
- 제149조 · 제척신청
- 제150조 · 심판관의 기피
- 제151조 · 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 제152조 ·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 제153조 · 심판절차의 중지
- 제154조 · 심리 등
- 제155조 · 참가
- 제156조 · 참가의 신청 및 결정
- 제157조 ·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 제158조 · 심판의 진행
- 제159조 · 직권심리
- 제160조 · 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 제161조 · 심판청구의 취하
- 제162조 · 심결
- 제163조 · 일사부재리
- 제164조 · 소송과의 관계
- 제165조 · 심판비용
- 제166조 · 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
- 제167조
- 제168조
- 제169조
- 제170조 · 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 제171조 ·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 제172조 · 심사의 효력
- 제173조
- 제174조
- 제175조
- 제176조 · 특허거절결정 등의 취소
- 제177조
- 제178조 · 재심의 청구
- 제179조 ·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 제180조 · 재심청구의 기간
- 제181조 ·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 제한
- 제182조 ·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 제183조 ·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 제184조 · 재심에서의 심판규정 등의 준용
- 제185조 · 「민사소송법」의 준용
- 제186조 · 심결 등에 대한 소
- 제187조 · 피고적격
- 제188조 · 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 제189조 ·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 제190조 ·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 제191조 ·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소송에서의 피고
- 제192조 ·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 제193조 · 국제출원
- 제194조 · 국제출원일의 인정 등
- 제195조 · 보정명령
- 제196조 · 취하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 등
- 제197조 · 대표자 등
- 제198조 · 수수료
- 제199조 · 국제출원에 의한 특허출원
- 제200조 ·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
- 제201조 · 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 제202조 · 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특례
- 제203조 · 서면의 제출
- 제204조 ·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의 보정
- 제205조 ·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전의 보정
- 제206조 · 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의 특례
- 제207조 · 출원공개시기 및 효과의 특례
- 제208조 · 보정의 특례 등
- 제209조 · 변경출원시기의 제한
- 제210조 · 출원심사청구시기의 제한
- 제211조 · 국제조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문헌의 제출명령
- 제212조
- 제213조
- 제214조 · 결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 제215조 ·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한 특칙
- 제216조 · 서류의 열람 등
- 제217조 · 특허출원 등에 관한 서류 등의 반출 및 감정 등의 금지
- 제218조 · 서류의 송달
- 제219조 · 공시송달
- 제220조 · 재외자에 대한 송달
- 제221조 · 특허공보
- 제222조 · 서류의 제출 등
- 제223조 · 특허표시 및 특허출원표시
- 제224조 · 허위표시의 금지
- 제225조 · 침해죄
- 제226조 · 비밀누설죄 등
- 제227조 · 위증죄
- 제228조 · 허위표시의 죄
- 제229조 · 거짓행위의 죄
- 제230조 · 양벌규정
- 제231조 · 몰수 등
- 제232조 · 과태료
- 제7의2조 · 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
- 제28의2조 · 고유번호의 기재
- 제28의3조 · 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수행
- 제28의4조 · 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 제28의5조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 제42의2조 · 특허출원일 등
- 제42의3조 · 외국어특허출원 등
- 제52의2조 · 분리출원
- 제58의2조 · 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등
- 제63의2조 ·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제공
- 제63의3조 · 외국의 심사결과 제출명령
- 제66의2조 · 직권보정 등
- 제66의3조 · 특허결정 이후 직권 재심사
- 제67의2조 · 재심사의 청구
- 제67의3조 · 특허출원의 회복
- 제78의2조
- 제81의2조 · 특허료의 보전
- 제81의3조 · 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등
- 제92의2조 ·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 제92의3조 ·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 제92의4조 ·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 제92의5조 ·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 제99의2조 · 특허권의 이전청구
- 제103의2조 · 특허권의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 제106의2조 · 정부 등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
- 제111의2조 · 재정서의 변경
- 제125의2조 · 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권원
- 제126의2조 ·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제시 의무
- 제128의2조 · 감정사항 설명의무
- 제132의2조 · 특허취소신청
- 제132의3조 · 특허취소신청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 제132의4조 · 특허취소신청의 방식 등
- 제132의5조 · 특허취소신청서 등의 보정ㆍ각하
- 제132의6조 · 보정할 수 없는 특허취소신청의 각하결정
- 제132의7조 · 특허취소신청의 합의체 등
- 제132의8조 · 심리의 방식 등
- 제132의9조 · 참가
- 제133의2조 ·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 제139의2조 · 국선대리인
- 제140의2조 ·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 제153의2조 · 심판관의 회피
- 제154의2조 · 전문심리위원
- 제154의3조 · 참고인 의견서의 제출
- 제158의2조 · 적시제출주의
- 제164의2조 · 조정위원회 회부
- 제188의2조 · 기술심리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91의2조 · 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 제198의2조 ·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 제200의2조 ·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서 등
- 제215의2조 ·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의 등록에 관한 특칙
- 제217의2조
- 제224의2조 · 불복의 제한
- 제224의3조 · 비밀유지명령
- 제224의4조 ·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 제224의5조 ·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 제226의2조 ·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 제229의2조 ·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 제229의3조 ·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죄
- 제132의10조 · 특허취소신청의 심리에서의 직권심리
- 제132의11조 · 특허취소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 제132의12조 · 특허취소신청의 취하
- 제132의13조 ·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 제132의14조 · 특허취소신청의 결정 방식
- 제132의15조 · 심판규정의 특허취소신청에의 준용
- 제132의16조 · 특허심판원
- 제132의17조 ·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