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복수당사자의 대표
특허법
조문 본문
제11조(복수당사자의 대표)
① 2인 이상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모두를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하면 그 대표자만이 모두를 대표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25.10.1>
1. 특허출원의 변경ㆍ포기ㆍ취하
2.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취하
3. 신청의 취하
4. 청구의 취하
5.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 또는 그 취하
6.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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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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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을 위한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 산정기준 고시
고시
↳ 고시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 반환요령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의시행에관한규칙
예규
↳ 예규
법원에 대한 심판청구 등 통지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특허법원 소제기 부가기간의 지정에 관한 지침
훈령
↳ 훈령
산업재산권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심판사무취급규정
인용
특허법
§55 1항 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변경ㆍ포기ㆍ취하
2.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취하
3. 신청의 취하
4. 청구의 취하
5.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 또는 그 취하
6.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
인용
특허법
§132의17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취하
3. 신청의 취하
4. 청구의 취하
5.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 또는 그 취하
6.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
준용
실용신안법
제3조 「특허법」의 준용
"제3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25조까지,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실용신안법
제13조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 제4조, 제6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5조 또는 이 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4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인용
특허법
제20조 절차의 중단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그 대리권을 상실한 경우
5. 당사자의 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임무가 끝난 경우
6.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경"
인용
특허법 시행령
제12조 비밀취급절차
"①지식재산처장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의 특허출원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비밀로 분류"
인용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 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
"①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의 선정신고는 선임된 대표자가 별지 제2호서식"
인용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1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제출"
인용
특허법 시행규칙
제54조의5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3.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부적합한 것으로 보는 출원"
인용
특허법 시행규칙
제84조 명백한 잘못의 정정
"국제출원의 출원시에 제출된 출원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조약 제11조에 따른 국제출원일(이하 "국제출원일"이라 한다)"
인용
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전문기관 등록요건
"상일 것라. 조사원ㆍ분류원은 정규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제11조의 기준에 따라 전담인력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인용
지식재산처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
제15조 심사관 검토사항
"심사관은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보 또는 공고공보의 발행에 협조할 때에는 다음"
인용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5조 정의
"비밀특허라 함은 특허법 제41조 및 동 시행령 제11조 내지 제16조와 실용신안법 제11조 및 동 시행령 제9조, 디자인보호법"
인용
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 수탁증의 발급
"다.1. 제15조제1항에 따라 미생물을 수탁한 경우2. 제17조제1항에 따라 미생물을 재기탁 받은 경우3. 제11조제2항에 따라 미생물을 이송 받은 경우4. 기탁자가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인용
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 생존시험 및 생존증명서의 발급
"한다.1. 제13조제1항에 따라 미생물이 제출된 경우2. 제17조제1항에 따라 미생물이 재기탁된 경우3. 제11조제2항에 따라 미생물을 이송 받은 경우4. 기탁자가 생존시험을 신청한 경우5."
인용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 심판의 순위
"2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신청, 제10조의3에 따른 규제특례 신청, 제10조의6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 또는 제11조에 따른 적합성 인증 신청과 관련된 심판다."
인용
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
제12조의2 부적합한 출원서류의 소명기간
"① 특허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적합한 서류의 반려에 따른 소명서 제출 지정기간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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