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43조 (심판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이 청구되면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한다. 심판관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심판관특허심판원장청구되면대통령령심판이직무상자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이 청구되면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한다.
심판관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심판관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

2. 조문 관계도

특허법 제1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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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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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법 제1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이 청구되면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한다. 심판관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허법 제1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특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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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