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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특허법 · 제132의10조

특허법 제132의10조 · 특허취소신청의 심리에서의 직권심리

특허법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2조의10(특허취소신청의 심리에서의 직권심리)

심판관은 특허취소신청에 관하여 특허취소신청인, 특허권자 또는 참가인이 제출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심판관은 특허취소신청에 관하여 특허취소신청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항에 대해서는 심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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