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82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 그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를 보정하여 청구범위에 적은 청구항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청구항에 관하여 내야 할 심사청구료는 특허출원인이 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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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특허법 제132조자료의 제출
- 함께 인용특허법 제132조의17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 함께 인용특허법 제142조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 함께 인용특허법 제15조기간의 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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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거절결정(특)
특허심판원이 甲의 출원발명에 대해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는데, 甲이 재심사청구를 하면서 수수료 중 일부만을 납부하여 보정명령을 받았으나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여 특허심판원이 재심사청구에 대한 무효처분을 하였고, 그 후 甲이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하자, 특허심판원이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한 사안이다. 재심사청구제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와 재심사청구 중에서 출원인이 원하는 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인바, 특허법 제67조의2 제1항에 따라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특허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보지만(특허법 제67조의2 제3항 본문), 재심사청구절차가 특허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경우에는 종전에 이루어진 특허거절결정이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특허법 제67조의2 제3항 단서), 그 이후의 절차는 종전에 이루어진 특허거절결정을 기준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특허심판원이 특허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甲의 재심사청구절차를 무효로 한 이상 종전에 이루어진 특허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기간은 특허법 제132조의17에 따라 거절결정등본이 甲에게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한 위 심결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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