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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특허법 · 제132의5조

특허법 제132의5조 · 특허취소신청서 등의 보정ㆍ각하

특허법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2조의5(특허취소신청서 등의 보정ㆍ각하)

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특허취소신청서가 제132조의4제1항(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경우
2.특허취소신청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제3조제1항 또는 제6조를 위반한 경우
나.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다.제82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한 사항이 제132조의4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특허취소신청서 또는 해당 절차와 관련된 청구 또는 신청 등을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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