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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특허법 · 제85조

특허법 제85조 · 특허원부

특허법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5조(특허원부)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처에 특허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개정 2025.10.1>
1.특허권의 설정ㆍ이전ㆍ소멸ㆍ회복ㆍ처분의 제한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
2.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특허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제1항에 따른 특허원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적 기록매체 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사항 및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특허원부의 일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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