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95조 (보정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발명의 명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요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보정명령제출되지명칭이요약서총리령발명적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5조(보정명령)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발명의 명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2.요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3.제3조 또는 제19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4.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특허법 제19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특허법 제19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발명의 명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요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특허법 제19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특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