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조(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한 특칙)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하여 제65조제6항, 제84조제1항제2호ㆍ제6호, 제85조제1항제1호(소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01조제1항제1호, 제104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제119조제1항, 제132조의13제3항, 제133조제2항ㆍ제3항, 제136조제7항, 제139조제1항, 제181조, 제182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26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를 적용할 때에는 청구항마다 특허가 되거나 특허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29, 2016.3.29>
특허법 제215조 ·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한 특칙
특허법
시행 · 2025-11-1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특허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의시행에관한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특허권 등의 등록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법원에 대한 심판청구 등 통지에 관한 예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특허법원 소제기 부가기간의 지정에 관한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심판사무취급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 반환요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