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
특허법
조문 본문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1>
1.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2.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위계 chain12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특허법
대통령령
└─ 시행령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을 위한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 산정기준 고시
고시
↳ 고시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 반환요령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의시행에관한규칙
예규
↳ 예규
법원에 대한 심판청구 등 통지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특허법원 소제기 부가기간의 지정에 관한 지침
훈령
↳ 훈령
산업재산권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심판사무취급규정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준용
특허법
제65조 출원공개의 효과
"⑤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27조ㆍ제129조ㆍ제132조 및 「민법」 제760조ㆍ제766조를 준용한다."
cites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하는 행위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6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5. 「특허법」 제12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6. 「디자인보호법」 제114조에 해당하는 행"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