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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특허법 · 제193조

특허법 제193조 · 국제출원

특허법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3조(국제출원)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언어로 작성한 출원서와 발명의 설명ㆍ청구범위ㆍ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의 출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해당 출원이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라는 표시
2.해당 출원된 발명의 보호가 필요한 「특허협력조약」 체약국(締約國)의 지정
3.제2호에 따라 지정된 체약국(이하 "지정국"이라 한다) 중 「특허협력조약」 제2조(iv)의 지역특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취지
4.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ㆍ주소나 영업소 및 국적
5.대리인이 있으면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6.발명의 명칭
7.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지정국의 법령에서 발명자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항의 발명의 설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어야 한다.
제1항의 청구범위는 보호를 받으려는 사항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어야 하며,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출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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