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93조 (국제출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법률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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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언어로 작성한 출원서와 발명의 설명ㆍ청구범위ㆍ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언어로 작성한 출원서와 발명의 설명ㆍ청구범위ㆍ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의 출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해당 출원이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라는 표시
2.해당 출원된 발명의 보호가 필요한 「특허협력조약」 체약국(締約國)의 지정
3.제2호에 따라 지정된 체약국(이하 "지정국"이라 한다) 중 「특허협력조약」 제2조(iv)의 지역특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취지
4.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ㆍ주소나 영업소 및 국적
5.대리인이 있으면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6.발명의 명칭
7.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지정국의 법령에서 발명자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제1항의 발명의 설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어야 한다.
④제1항의 청구범위는 보호를 받으려는 사항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어야 하며,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출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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