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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특허법 · 제132의7조

특허법 제132의7조 · 특허취소신청의 합의체 등

특허법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2조의7(특허취소신청의 합의체 등)

특허취소신청은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심리하여 결정한다.
제1항의 합의체 및 이를 구성하는 심판관에 관하여는 제143조부터 제145조까지, 제146조제2항ㆍ제3항, 제148조부터 제153조까지 및 제15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8조제6호 중 "심결"은 "특허취소결정"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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