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59조 (특허출원심사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이를 심사한다. 누구든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특허출원심사의 청구청구출원심사특허출원분할출원분리출원변경출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이를 심사한다.
누구든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특허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6.2.29, 2025.10.1>
1.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경우
2.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외국어특허출원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 분할출원,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날, 분할출원을 한 날, 분리출원을 한 날 또는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출원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없으면 그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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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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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법 제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이를 심사한다. 누구든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특허법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특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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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