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92조의5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제92조의3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제92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연장등록결정이 있으면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을 특허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등록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특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특허번호
3.연장등록 연월일
4.연장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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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제92조 ·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제92조의2 ·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제92조의3 ·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제92조의4 ·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이 법 전체 목차 268개 보기제92조의5 ·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93조 · 준용규정제94조 · 특허권의 효력제95조 ·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제96조 ·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제97조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