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79조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법률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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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나 이익을 사해(詐害)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하였을 때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나 이익을 사해(詐害)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하였을 때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심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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