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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특허법 · 제187조

특허법 제187조 · 피고적격

특허법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7조(피고적격) 제186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제1항ㆍ제2항, 제137조제1항 또는 제13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심판 또는 그 재심의 심결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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