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6조 (대리권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법률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아야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특허관리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아야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특허관리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2.29>

1.특허출원의 변경ㆍ포기ㆍ취하
2.특허권의 포기
3.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취하
4.신청의 취하
5.청구의 취하
6.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 또는 그 취하
7.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
8.복대리인의 선임

2. 확인된 조문 연결

특허법 제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9건

전체 9건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9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