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절차의 보정)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에 그 보정명령에 대한 의견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제3조제1항 또는 제6조를 위반한 경우
2.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3.제82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