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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특허법 · 제192조

특허법 제192조 ·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특허법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2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지식재산처장에게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10.1>

1.대한민국 국민
2.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
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자로 하여 국제출원을 하는 자
4.총리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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