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①심사관은 제90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제9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연장등록결정을 한 경우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을 특허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특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특허번호
3.연장등록의 연월일
4.연장기간
5.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