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92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제90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제9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연장등록결정을 한 경우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을 특허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특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특허번호
3.연장등록의 연월일
4.연장기간
5.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8개 펼치기
특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7조 · 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제88조 · 특허권의 존속기간제89조 ·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제90조 ·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제91조 ·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이 법 전체 목차 268개 보기제92조 ·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92조의2 ·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제92조의3 ·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제92조의4 ·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제92조의5 ·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제93조 ·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